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 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에 월납인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처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됐다.
인정한도가 오르면, 공공주택 청약 가능 시기가 상대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정도다.
기존엔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월 인정액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어지만, 앞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 · 부금, 청약저축)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저축통장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청약통장은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대신 전환할 때 기존 통장의 납입실적(통장 가입기간 및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