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통장 신청은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부산 · 경남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업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연령 · 소득 기준 등을 갖췄다면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주택구입 · 자산형성 지원 청약통장이다.
회당 납입 가능 금액은 월 최대 100만원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은 이 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다.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납입액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2.0~4.5%로, 일반 주택청약저축(2.0~2.8)이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2.0~4.3%)보다 높다.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사업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통장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 통장의 또다른 특징인 ‘분양대금 저리 대출 연계’ 지원은 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됐고 납입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주택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탓에 저리 대출 지원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 등 주요 입지에선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