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코로나 검사비용은?

새벽부터 둘째가 목도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어떻게 할 수 없어 해열제를 먹었는데 다행히 열이 내려가 코로나로는 의심이 되진 않았지만,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혹시 독감이지 않나 걱정이 되긴 했다. 추석연휴라 지역내 병원을 여는 곳은 롯데마트의 맑은의원밖에 없어 10시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간다고 빨리 갔지만, 10시 10분쯤이 되었다. 예상한대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아내와 나, 둘째도 물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병원을 찾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만 대부분 독감환자분들이 아닐까 싶다.

독감 검사비용은 아이들이 가끔씩 받아 보았기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다고 알고 있었지만, 진료비만 부담하면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항목으로 제외되면서 독감 검사비용과 같아졌다. 혹시라도 두 개를 동시에 검사 받는다면 부담이 되는 비용이겠다. 이제 코로나의 위력도 사그라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3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말이다.

언제부터 코로나 검사비용이 유료화 되었는지 기사를 찾아보니,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법정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등급으로 조정, 진료비 5,000원으로 뮤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비용은 최대 5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만~5만원까지 지불하게 된다.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은 60살 이상,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보호자 1명 등이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팍스로이드등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료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을 적용하며서 무상지원을 중단, 입원치료비는 인공호흡이나 체외막산소요법(ECMO)등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고액 치료비만 연말까지 전액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0%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30만 미만 사업장 대상 유급휴가비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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