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 지쳐 고민했던 시간 그리고 임금체불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1.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 11월 01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 접수를 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는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2.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확인 및 근로감독관 배정 – 진정수 접수후 2~3일 소요
3.진정인 및 피진정인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알림 – 11월 07일. 형사처벌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진정서 접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해서 임금체불 전액 받을 수 있다면 모를까 자칫 서로 감정싸움이 일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4.고용노동부 출석 – 11월 15일, 사업주와 임금체불 금액 확인 후 사업주 확인금액 동의
5.두 차례에 걸쳐 근로감독관과 통화 – 2024년 4월 이후부터 강화된 확인서 발급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월에 확인서 발급한 직원이 있어 빨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될 줄 알았지만 늦어졌다. 확인서 발급은 근로감독관 직권 및 재량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걸 알게 되기도 했다. 보통 2주정도 소요되지만 내 경우엔 근로감독관의 휴가까지 겹쳐 고용노동부 출석시점부터 4주가 걸렸다.
6.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12월 12일 오후 확인서 발급 및 메일로 전송
7.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8.간이대지급금 지급 – 12월 16일 입금, 지불확인서 발급과 다르게 신속하게 이틀만에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대지급 퇴직자 – 임금+퇴직금 = 최대 1000만원, 퇴직금 = 최대 700만원
간이대지금 재직자 – 최대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