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제도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주말 하루쯤 일용직 근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미루고 미루다 타의에 의해 인력사무실과 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앱을 통한 일자리 알선을 폭넓게 받고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기 위해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마지막 시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업 근로자에게 퇴직급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퇴직 공제 전자카드 제도”를 활용하라는 팁을 주셔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장 즉, 건설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형태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기간제, 장기 계약직 근로자와 유사한 기간동안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설 공제회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현장을 자주 이동, 인력관리가 힘들기도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함으로써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가 출 · 퇴근시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적용 사업장 – 24년부터는 공공 1억, 민간 50억으로 확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전자카드제 의무화.

전자카드 발급방법 –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은행, 우체국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전자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계좌가 없는 경우 개설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경우 후불교통카드기능이 없는 전자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좋아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우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수급 방법

  • 근로자는 수습을 위해 공제회 지사, 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이메일 / 모바일 등 가능하며, 우체국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께는 대행 업무를 진행해 주고 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셔서 노후 혹은 받으셔야 할 마땅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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