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 / 금융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