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내년 2~3월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과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만기에 이른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원리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200만명이며, 만기환급금 1260만원(70만원 * 18개월 납입기준)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