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 / 금융 2024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