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정과에서 보내 온 우편물. 무슨 세금을 내지 않았던가 하고 잠깐 생각이 들었지만, 지난해에 동일하게 받아 본 우편물이라 놀라지는 않았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정도가 내가 내는 세금의 전부(급여부분 제외) 인 것 같은데, 아무튼 선정되었다니 좋은 일이긴 하다…ㅎㅎ.
성실납세자 인증서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래의 의료기관에서 종합검진시 10% ~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도 금고은행인 농협과 국민은행(아래의 지역지점에서 사전문의) 에서 여신금리, 외환수수료, 금융수수료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도 은행의 할인과 우대보다는 경기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혹은 지역화폐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가 더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