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날, 오늘은 회사의 사정상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할경우 홈택스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납부/고지 · 환급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회사상호, 납부할 금액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부가세 금액을 체크하게 되면, 납부확인 팝업창이 뜨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상하게도, 위 다음부터는 PC 전체화면이 갭쳐가 되지 않아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화질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 모두 동의 체크를 클릭합니다.
카드 납부시에는,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세약의 0.8%, 체크카드: 납부세약의 0.5% 추가됨)
납부액에 수수료가 추가되오니 확인/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카드 선택 후, 카드번호 및 유호기간를 입력합니다.
카드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납부세액과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하기 클릭 후 – 인증서 선택 – 전자서명 내용 확인 – 확인을 최종적으로 클릭하고 나면, 납부결과 팝업창이 뜨고 정상납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지나친 카드사용은 금물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