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카드 포인트처럼 내가 낸 세금액수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개인이나 기업(대기업 제외)이 낸 소득세 혹은 법인세중에 10만원당 0.3포인트, 자진납부시 세배이상의 1점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럼, 이 포인트를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나 포인트를 확인 및 이용을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이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My홈택스를 클릭한다.
My홈텍스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나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두번째에 현재까지 내가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1P당 1천원~5천원 상당으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나, 확실한 금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람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 용 처 | 사 용 금 액 |
세종수목원 | 1인 1P당 1천원씩 사용가능 |
백두대간수목원 | 1인 1P당 1천원씩 사용가능 |
국립생태원 | 1인 1P당 1천원씩 사용가능 |
해양생물자원 | 1인 1P당 1천원씩 사용가능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로 현장서 사용가능하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서 상품을 구해할 수 ‘세금포인트 전용몰’이 있다.
세금포인트 전용몰 접금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텍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바로가기
홈텍스 로그인 상태후, dongbanmaii.com/nts 를 주소창에 직접입력.
현재 세금포인트가 90억점 1포인틀 천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9조원도가 쌓여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간소화되고 폭넓게 늘어나야 할 것 같다.
또한, 운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세금기간 연장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안 연장시 담보면제를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