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고객님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서(KRX) 외에 대체거래서(AST)가 도입됨에 따라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자신이 이용 중인 증권사로부터 이와 같은 연락이 이미 왔거나, 곧 받게 될 것이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가 다음달 4일부터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란 기존 정규거래소 외에 주식등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뜻한다. 증권 거래가 가능한 또 하나의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정규거래와 별도로 운영되며 매매 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저렴하다. 금융 상품 매매를 중개하지만 한국거래소와 달리 심사기능은 하지 않는다.
2013년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복수 시장을 허용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2년 전에 넥스트레이가 처음 예비인가를 받았다. 미국, 유럽, 일본등 국외에는 거래소도 여러개이고, 넥스트레이드같은 대체거래소도 복수로 존재한다. 2023년 기준 미국에는 대체거래소가 32곳이나 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주식 거래 시간이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는 하루 거래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지만, 앞으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시간에 더해 오전 8시 ~8시50분 프리(Pre)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한다.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은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체결 수수료가 한국거래소보다 20~40% 싸다는 점이다. 다만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모이는지, 곧 유동성의 크기가 따라 평균체결가격 등 거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한 쪽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예컨대 00증권사의 모바일앱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한 투자자가 코스피에 상장된 △△전자 1주를 주문하려고 한다면, 투자자는 증권사에 명시적으로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최선집행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최근 며칠 동안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낸것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대체거래소에서는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그동안은 시장가와 네 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일단 넥스트레이드의 프리 · 애프터 마켓에서는 최우선 매수 ·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한 뒤에 지정가로 주문을 내도록하는 ‘스톱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예를 들어,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100원, 최우선 매수호가가 1만원일경우 1만50원에 체결되도록 가격을 자동 조정하기 때문에 호가 간 격차(스프레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투자자에게 이익이다. 스톱지정가는 원하는 가격 체결 범위를 정할수 있도록 해 불리한 거래 위험이 줄어든다. 현재 해당 주식의 호가가 1만2000원이라고 할 때 시장가가 1만3000원에 도달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매수 주문은 미리 지정한 1만3500원 이하에서 체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지정가를 넘어갈 정도로 급등 시 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격변동폭(±30%), 거래정지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안정장치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똑같이 적용한다.
2025년 2월 11일 한겨레 18면 경제와 삶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