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등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해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지 14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밝히는 듯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정보 열람· 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에서도 적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내역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청구시 환자가 직법 보험사에 제출해 온 종이서류를 병원과 제3의 중개기관이 전자서류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년 10월부터는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규모가 작은 (30병상 미만) 동네 의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 고객센터 혹은 보험설계사에게 제출을 하거나 또는 그나마 간편한 방법이 팩스전송의 방법이 있었다. 최근엔 보험사마다 앱에서 직접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그것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불편때문에 보험금을 청구 혹은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많다는 기사도 보았다. 보험업계의 반발도 이해는 가지만, 보험에 가입된 4,000만병을 위해서라도 보험관련종사자보다 가입자들이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오후에 티비이 채널을 돌리다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이 보험청구 간소화법과 비슷한 결의 내용이라 한자 적어 보려고 한다. 작년쯤인가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급하게 손주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와 사고. 그리고 손주는 끝내 하늘나라고 가고 말았다. 또한 할머니는 현재도 손주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분명 영상으로 봤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발진이 확실했지만, 자동차 EDR기록은 그 정반대었다.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사고의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현재의 법도 제조사의 증명으로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사고의 규명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속히 마무리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