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노동포털 참고)
요즘 들어, 임금체불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나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기 시작해서 퇴사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퇴사한지 6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민끝에 이번달까지만 기다려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우선 접수할 생각이다.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와 그 처리절차를 알아보려고 한다.
임금체불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등을 말한다.
진정/고소 방법
임금체불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다.
진정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실을 직접 방문
고소 –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기본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퇴직금 미지급시 –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처리절차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